사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학부모위원: 우리 학교 병설유치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유치원교원위원: 우리 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유치원 ·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나. 인원: 유치원학부모, 유치원교원 각 1명 다. 장소: 사송초등학교 행정실 라. 기간: 2025.3.12.~3.15.(09:00~16:00) 마.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학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학부모위원: 2025. 3. 18.(13:00~16:00) - 교원위원: 2025. 3. 1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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