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등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사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3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및 상위 법령에 따라 사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개정에 따라 위원의 임기 한차례만 위임 할 수 있으나, 다만 초등학교에서는 두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운영하고자 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에 따라 공무원인 위원은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자 함.
5. 의견제출 사송초등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5년 2월 7일(금)까지 의견서 서식(붙임 3)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사송초등학교장에게 방문,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 내용 기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51112) 경남 양산시 동면 외송로 29 사송초등학교 행정실 ○ 전화 및 팩스번호 : 055-360-900 (FAX : 055-360-9099) ○ E-mail : sasong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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